나타난 사회적 유니콘 빈곤, 교육…지구적 과제 해결에 힘을

いでよ社会派ユニコーン 貧困や教育…地球の課題解決に力を

본사 평론가 무라야마 케이이치
2019/2/27 2:00 | 일본 경제 신문 온라인판

지구 온난화와 경제 격차 등 사회적 과제가 전세계에서 분출하고있다. 정부 요구와 공적 보조에도 한계가 있어 기존 방식과는 다른 강력한 해결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UN이 제정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SDGs)”가 화두로 삼은 ESG 투자가 각광받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이 시점에서 기업가의 잠재력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한다.

사회적 과제의 해결이 중요하다는 인식은 널리 퍼져 있는 반면, 정작 NPO나 자선단체의 이미지는 희미하고 무난한 인상이 널리 퍼져 있어 충분한 자금과 인력을 끌어왔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마치 ‘착한 일은 오른손이 해도 왼손이 모르게’라는 암묵적인 이해가 있는 듯 했다.

그러한 편견에 도전한 사람이 바로 빌 게이츠다. 마이크로소프트를 운영하여 축적한 재산을 투자해 2000년에 거대한 재단을 설립해 각계의 전문가를 모아 의료 및 빈곤 대책 등의 분야에서 실적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세상은 넓다. 빌 게이츠라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다. 고작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 들여 활동의 저변을 넓히는 동력원으로 삼는 것 정도였다. 그것이 내가 기업가에 주목하는 이유다.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기업가가 가진 힘은 강력하다. 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비상장 기업을 지칭하는 유니콘이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적 변화를 추구하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일본은 인구가 줄고 고령화가 진행되어 과거에 유지됐던 사회 구조가 점점 붕괴되고 있다. 무담보 소액 대출을 다루는 그라민 은행이 일본에 상륙한 데서도 알 수 있듯, 빈곤 문제도 심각하다. 기업가의 힘이 필요한 나라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인구 소멸로 인해 피폐해진 지역을 다시 살리기 위한 자금은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의 힘은 어떻게 길러줄 것인가.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 READYFOR나, 인공 지능을 통한 학습 도우미 atama plus는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는 스타트업 기업의 대표주자다.

문제는 이러한 사회적 벤처사업이 하나 둘 유니콘화할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내느냐다.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거울수록 결과를 내는데 시간이 걸린다. 우버나 에어비엔비처럼 단숨에 이용자가 급증하는 사업과는 성격이 다르다. 과거의 잣대로 판단하면 결국 별것 아닌 기업이라는 딱지를 떼어낼 수 없다.

포기하지 않는 기업가가 있다.

중고등학생에게 디지털 사회를 대비할 무기로써 프로그래밍을 가르치는 라이프이즈테크는 2년 후 기업 공개 (IPO)와 동시에, 21세기의 모범이 되는 학교 설립을 목표로 한다. 목표 조성금액은 100억엔. 신흥 교육 회사에게는 높은 장벽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창업자 미즈노 유스케는 매출과 이익 측면만이 아니라 향후 학생들을 세계적인 경영자로 키워내 일본의 기업 비율을 개선할 가능성도 평가받고 싶다고 호소하였다.

또한 그는 창업자의 폭주를 막을 거버넌스 방안을 마련한 후, 종류주식 등을 통해 창업자가 발언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했다. “소셜 IPO”라고 명명된 이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증권 관계자들과 지혜를 짜냈다.

그 배경에는, 경제적 수익에 연연하지 않고 사회에 가져다 줄 혜택도 감안하는 “임팩트 투자”라는 세계적 추세가 있다. 예를 들어 록 가수 보노, 그리고 버진 그룹을 만든 리처드 브랜슨이 합작한 펀드는 봉사활동의 숨은 경제적 가치를 산출해 그에 투자하는 방식의 상품을 출시했다.

즉, 투자자 측면에서도 발상의 전환을 시킨 것이다. 사회에 변화를 불러오는 기업가라고 판단되면, 빨리 결과를 내놓으라고 닥달하지 않고, 인내심을 갖고 꾸준하게 자금을 확보하게 돕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일본에서도 일반 재단법인 KIBOW가 운영 기간 20년짜리 임팩트 투자 펀드를 조성해, 지역재생과 노인요양 분야의 기업에 투자하기 시작했다. 10년 만기의 벤처 캐피탈 펀드라는 것은 통념과 맞지 않는 장기적 안목의 사업기반이다. 이러한 투자가 진화함으로써 고평가받는 사회적 유니콘의 길이 열린다. 대담하게 손을 써 자금을 모아 과제 해결에 탄력이 붙는다.

사회적 유니콘의 양산은 쉽지 않지만, 꿈같은 이야기도 아니다. A.T.커니에 따르면 2027년에는 디지털 기술에 둘러싸여 성장한 소위 Z세대가 인구의 30%를 차지한다. 교육 문제에 힘을 써 노벨상을 수상한 말랄라 유사프자이를 본 받으며, 사회를 바꾸는 기업가 정신을 중시하는 새로운 계층이 순조롭게 대두되었다.

대기업도 멍하니 있는 건 아니다. 2018년에 설립된 교토의 기업 페닉시는, 환경과 빈부격차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가를 육성한다. 회사의 숨은 인재를 살리고 싶어하는 대기업 등과 파트너를 맺은 것. 사회적 과제와 마주하여 비즈니스 혁신의 최전선이 될 수 있다. 둔감하면 버려진다. 대기업간에 개설이 잇따랐던 VC도 사회적 기업가와의 연계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지금 사회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자랑하는 미국의 IT세력, GAFA. 자금도 인재도 풍부하지만, 사회와의 충돌이 눈에 띈다. 위업을 이뤄 산업 역사에 이름을 남긴 기업가들이 시민들의 기대와 격차에 직면한다.

그렇다면 사회와 함께 걷는 기업가 상이란 어떤 것인가. 사회적 유니콘이 하나의 대답이며, 포스트 GAFA 시대를 선도하는지도 모른다. ‘기업은 공공기관이다’의 전통적 인식이 있는 일본이라면 실리콘 밸리의 흐름과는 다른 모델을 만들 수도—. 거기까지 바라는 건 욕심인가.

무라야마 케이이치

본사 평론가 | IT · 스타트업

IT(정보 기술), 스타트업 분야를 담당한다. 실리콘 밸리에 있을 때 iPhone 출시로 절정기를 맞이한 스티브 잡스가 이끄는 애플을 취재했었다. 편집 위원, 논설 위원을 거쳐 2017년 2월부터 평론가를 시작했다. 최근 [STARTUP 기업가의 현실]을 저술했다.


 

대법원의 갈림길

A Supreme Court Cross-Roads

블라덴스부르크 십자가 사건은 레몬 테스트의 폐기를 정조준하고 있다.

편집위원회
2019년 2월 26일 오후 7:00, 동부 표준시


2014년 5월 7일 촬영된 메릴랜드 주 블라덴스부르크의 세계1차대전 추모 십자가.
사진: 알제리나 페르나 / 관련 보도

내일 수요일, 연방대법원은 93년 전에 세워진 추모 십자가 모형이 헌법에 따른 국교금지조항을 위반했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사건 자체는 쉽다고 볼 수 있지만, 대법관들에게는 지금이 의견이 분분했던 국교금지조항의 법적 해석을 정리할 기회다.

사건의 발단은 1925년 세계1차대전에서 전사한 프린스 조지 카운티의 장정 49명을 기리기 위해 미군단향우회가 건립한 40피트 크기의 블라덴스부르크 십자가다. 1961년에 메릴랜드 주정부가 이 십자가와 주변 구역을 묶어 추모공원으로 지정했다. 미국 인본주의자 협회의 세속우선주의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 장소에 십자가를 공인함으로써 기독교를 지지하고 있다.

지방 법원은 이 십자가에 위헌소지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제4항소법원은 기념비에 “내재된 종교적 의미”가 합리적 관찰자에게 정부가 “기독교를 다른 신념보다 중요시하거나, 미국인과 기독교인을 동일시하거나, 혹은 둘 다” 할 것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제4항소법원은 정부의 행위가 세속적 목적을 가지고, 종교의 진흥이나 탄압을 목적으로 행해지지 않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낡아빠진 레몬 판례(1971)를 인용했다. 1984년 대법원은 레몬 판례에 정부가 종교를 지지하는지는 반드시 “합리적 목격자”에 의해 판단되어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법관들 사이에 그 기준이 주관적으로 해석되어 상충되는 판례가 생기고 있다. 30여 년 전, 대법원은 크리스마스에 아기예수 탄생에 관한 장식을 하는 것은 위헌이지만, 유대교의 정금촛대는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또 2005년에는 정부가 십계명의 표현을 지지하거나 거부하는 것에 대한 전혀 상반된 판례가 동시에 나오기도 했다.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은 두 상반된 판결에서 모두 다수의견이었다.

레몬 판결 이후에도 대법원에서 레몬 판례 인용은 다수의견이 아니었고, 급기야 2014년 그리스 vs 갤러웨이 판례에서 부정하기에 이르렀다.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원본주의적 관점에서 “국교금지조항은 ‘역사적인 관행과 이해를 기반으로’ 해석해야 하며” 정부가 “개종을 강제하거나, 추천하거나, 어떤 종교나 신념을 무시”하지 않는 한 위헌이 아니며, “강압적인 것과 위법적인 것은 다르다”고 덧붙였다.

그런 와중에도 여전히 몇몇 항소법원은 레몬 판례, 그리고 “합리적 관찰자” 평가를 인용했고, 진보주의자들은 법정 다툼을 통해 공공장소에서 모든 종교적 상징을 없애버리고 있다. 클라렌스 토마스 대법관과 안토닌 스칼리아 전 대법관은 수 차례 대법원이 “국교금지조항과 법 체계를 왜곡하는 ‘널리 알려진 분석 도구'”를 통해 상고심을 거부하는 용도 외엔 전혀 쓸모없는 이 기준을 폐지하기를 촉구했다.

문제는 대법관들이 미군단향우회 대 미국 인본주의자 협회 재판을 얼마나 깊게 파고드는가 이다. 미군단향우회는 추모비의 목적과 영향력이 절대로 종교적이지 않음이 지난 백 년의 역사로 증명되었다고 주장한다. 반면 대법원은 이 기회에 레몬 판례를 없애고 원본주의적 입장을 반영한 새로운 기준을 수립하고 싶어한다. 신임 대법관 닐 고서치와 브렛 카바노를 포함해, 5인의 찬성이 있으면 레몬 판례를 뒤엎고 더 명확한 법적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다.

물론,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몇몇 진보 성향의 대법관들과 레몬 판례는 놔둔 채 한정 판결을 할 수 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한정 판결은 하급법원의 혼란을 지속시킬 것이다. 공공부지에 설치된 수백개가 넘는 십자가형 전쟁 추모비들이 다음 목표가 될 것이다. 사우스 캐롤라이나에 있는, 홀로코스트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건립된 다윗의 별 형태의 기념비와 같은 타종교의 상징도 마찬가지다.

브라이어 대법관이 십계명의 공공 전시에 대해 판결한 반 오든 판례(2005)가 이 경우에 알맞을 듯 하다. 이러한 전시물의 강제적 철거는 “국교금지조항에서 금지한, 종교의 탄압적 분열을 야기할 수 있다.” 아멘.

2019년 2월 27일 활자판 발행.

역자 주

  1. 레몬테스트 : 미국이 헌법에 규정된 “종교의 자유와 국가가 종교적 색체를 띄지 않을 의무”을 지키는지 확인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준. 정부의 행위가 종교적인 목적을 띄거나 그 행위의 예측가능한 결과가 종교의 중흥, 혹은 억압을 나타낸다면 그 행위는 위헌이다.
  2. 그리스 vs 갤러웨이 판례는 시의원이 회의 시작을 알리며 기도를 하는 것의 위헌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이다. 이 재판에서 뉴욕의 작은 마을인 그리스타운의 시의원들이 회의 전 기도를 시켰다는 이유로 신임 시의원 갤러웨이에게 피소당했다. 재판은 그리스타운의 승리다.
  3. 이 판결은 글이 올라가는 2019.02.28.16:00 KST 까지도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